취창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대상 | 미취업자 |
---|---|
주요내용 | 취업지원 |
본문
02. 국민취업지원제도
1. 개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2. 신청방법
● I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or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Ⅱ 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 국민취업지원제도 > www.work.go.kr/kua 신청가능
3. 지원내용
●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 유의사항 ※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1. 개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2. 신청방법
● I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or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Ⅱ 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 국민취업지원제도 > www.work.go.kr/kua 신청가능
3. 지원내용
●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 유의사항 ※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