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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청년 농어업인 09. 2021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사업대상 농업법인, 청년인턴희망자
주요내용 청년인턴모집

본문

09.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1.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에 관심있는 젊은 인력의 신규유입과 농업법인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6. 31.까지

● 청년(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농업법인
● 청년의 경우 사업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일 것
● 법인과 계약한 근무기간 (최소 3개월) 동안 인턴활동이 가능한 청년
●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2년 이상인 농업법인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uni.agrix.go.kr)에서 인터넷 접수
● 사업진행 : 농정원 일자리지원실 (☎044-861-8776, 8771)
    전산관련 : 농업법인 통합상담센터(☎1670-9744)
3. 지원내용

●   청년 : 농업법인 인턴 일자리 매칭   
● 농업법인 : 청년인턴 채용 시 
1 ~ 6개월 간 인건비의 월 80% 지원
(월 최대 161.6만원)
     ※ 농업법인 당 최대 3명까지 지원

4. 유의사항

●  청년 : 과거에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대상자 인 경우
병역법에 따라 특례 근무 중인 자는 사업 제외 대상     
●    농업법인 :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제재중인 법인 과거 고의적 지침 위반 , 불이행 등 
농업법인 지원사업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반환처리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농업법인은 사업제외대상
담당자 농정원 일자리지원실 (☎044-861-8776, 8771)

[50914]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365
TEL : 055-321-7889 | 070-4922-7868
EMAIL : gimhaeyouthdaom@gmail.com
운영시간 : 화~일 오전 10:00 ~ 오후 09:00 (월요일, 공휴일 휴무)
대관시간 : 화~일 오전 10:30 ~ 오후 08:30 (월요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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