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 07.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사업대상 |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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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취업지원 |
본문
07.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1. 개요
●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2.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료)
●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 청년의 경우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기업은 사업 신청 후 청년 채용 →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
(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
3. 지원내용
●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4. 유의사항
●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 없음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1. 개요
●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2.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료)
●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 청년의 경우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기업은 사업 신청 후 청년 채용 →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
(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
3. 지원내용
●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4. 유의사항
●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 없음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