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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취창업 07.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사업대상 청년
주요내용 취업지원

본문

07.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1. 개요

●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2.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료)

●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 청년의 경우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기업은 사업 신청 후 청년 채용 →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
(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

3. 지원내용

●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4. 유의사항

●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 없음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담당자 고용노동부

[50914]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365
TEL : 055-321-7889 | 070-4922-7868
EMAIL : gimhaeyouthda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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