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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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공고 >
경상남도와 김해시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2021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7. 26. ~ 예산소진 시까지, 09:00~18:00(단, 12:00~13:00 제외)
○ 신청방법 : 김해시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 (토요일, 공휴일 제외)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5층
*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신청‧접수 불가
○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청년‧신혼부부 임차인
- 청년: 만 19세 ~ 만 39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신혼부부: 나이 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 김해시 내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청년‧신혼부부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19.10월~ ΄21.12월 (보증 갱신일 포함)
* 미가입자는 가입 후 신청 가능
* 보증기관별 보증료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확인 후 가입한 자
※ 보증가입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 문 의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저소득주거지원팀 (330-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