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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해시 사업홍보]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작성자 | 작성자 김해청년센터 |
등록일 | 작성일2022-04-30 |
본문
안녕하십니까 김해청년다옴 입니다 :)
우리 김해시에서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gimhae.go.kr/03360/00023/00029.web?amode=view¬_ancmt_mgt_no=74067§ion=00029)
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김해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2월 ~ 11월(10개월)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익 월에 납부 내역 확인 후 개인 별 지급
2. 모집개요
● 지원대상 : 김해 시에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 세대 주가 청년인 가구
(공고일 기준. 1982.4.26. ~ 2003.4.25.생)
● 모집기간 : 2022. 5. 2.(화) ~ 5. 11.(수)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2. 5. 2.(화) ~ 5. 11.(수)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김해시 누리집(www.gimhae.go.kr)고시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온라인 접수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오프라인 접수 : 김해시청 방문접수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4층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방문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4. 지원혜택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10개월, 연 최대 150만원)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 관리비 제외
5. 문의처
● 문 의 처
-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담당(☎055-330-2735)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 통보 및 지원 제외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 증빙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매월 10일까지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서식4)를 제출
‣ 지원중지 사유 발생 시 ‘참여 중지 신청서’(서식5)를 제출
‣ 사업선정 후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 대상자 선정 이후 제외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청년주거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www.gimhae.go.kr)에 공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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