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어업인 09. 2021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사업대상 | 농업법인, 청년인턴희망자 |
---|---|
주요내용 | 청년인턴모집 |
본문
09.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1.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에 관심있는 젊은 인력의 신규유입과 농업법인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6. 31.까지
● 청년(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농업법인
● 청년의 경우 사업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일 것
● 법인과 계약한 근무기간 (최소 3개월) 동안 인턴활동이 가능한 청년
●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2년 이상인 농업법인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uni.agrix.go.kr)에서 인터넷 접수
● 사업진행 : 농정원 일자리지원실 (☎044-861-8776, 8771)
전산관련 : 농업법인 통합상담센터(☎1670-9744)
3. 지원내용
● 청년 : 농업법인 인턴 일자리 매칭
● 농업법인 : 청년인턴 채용 시
1 ~ 6개월 간 인건비의 월 80% 지원
(월 최대 161.6만원)
※ 농업법인 당 최대 3명까지 지원
4. 유의사항
● 청년 : 과거에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대상자 인 경우
병역법에 따라 특례 근무 중인 자는 사업 제외 대상
● 농업법인 :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제재중인 법인 과거 고의적 지침 위반 , 불이행 등
농업법인 지원사업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반환처리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농업법인은 사업제외대상
1.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에 관심있는 젊은 인력의 신규유입과 농업법인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6. 31.까지
● 청년(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농업법인
● 청년의 경우 사업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일 것
● 법인과 계약한 근무기간 (최소 3개월) 동안 인턴활동이 가능한 청년
●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2년 이상인 농업법인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uni.agrix.go.kr)에서 인터넷 접수
● 사업진행 : 농정원 일자리지원실 (☎044-861-8776, 8771)
전산관련 : 농업법인 통합상담센터(☎1670-9744)
3. 지원내용
● 청년 : 농업법인 인턴 일자리 매칭
● 농업법인 : 청년인턴 채용 시
1 ~ 6개월 간 인건비의 월 80% 지원
(월 최대 161.6만원)
※ 농업법인 당 최대 3명까지 지원
4. 유의사항
● 청년 : 과거에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대상자 인 경우
병역법에 따라 특례 근무 중인 자는 사업 제외 대상
● 농업법인 :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제재중인 법인 과거 고의적 지침 위반 , 불이행 등
농업법인 지원사업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반환처리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농업법인은 사업제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