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2021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공고[자격완화] > 정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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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주거 20 .2021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공고[자격완화]

사업대상 청년임차인
주요내용 전세보즈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본문

1. 개요

●경상남도와 김해시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2021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자격완화

2. 신청방법

● 사업기간: 2021. 7. 26.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기간: 2021. 7. 26. ~ 예산소진 시까지, 09:00~18:00(단, 12:00~13:00 제외)

●  신청방법: 김해시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 (토요일, 공휴일 제외)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5층
    *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신청‧접수 불가

●  지원절차: 신청‧접수(신청인→시)⇨대상자 결정(시)⇨통보‧지급(시→신청인)
    * 대상자 결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 지 급 일: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청년‧신혼부부 임차인
  - 청년: 만 19세 ~ 만 39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신혼부부: 나이 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 김해시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청년‧신혼부부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19.10월~ ΄21.12월 (보증 갱신일 포함)
    * 미가입자는 가입 후 신청 가능
    * 보증기관별 보증료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확인 후 가입한 자
    ※ 보증가입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저소득주거지원팀 (☏ 330-3919)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4. 유의사항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 그 밖에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자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저소득주거지원팀 (☏ 330-3919)

[50914]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365
TEL : 055-321-7889 | 070-4922-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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