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 25. 2021년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사업대상 |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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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청년활력사업 |
본문
1. 개요
● 도내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층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9. 8.(수) ~ 21. 10. 7.(목) 18:00 까지
● 지원기간 : 지원시작일로부터 2년간
※ 예산사정에 따라 조기종료 가능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gnjobs.kr/) 온라인 접수
● 지원대상 : 참여기업 모집공고 이후 만 39세 이하 청년(2021.1.1. 기준)을 공개채용하고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문 의 처 : 경남경제진흥원 스타트업팀 055-230-2932(접수방법 문의)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055-330-2739
3.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 월 200만원
※ 기업이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기업청구에 따라 인건비 지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하며, 인건비의 10%는 기업 부담
4. 유의사항
●1. 채용된 청년의 급여는 4대 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퇴직금 등 공제 후 실수령액이 2백만원 이상이어야 한다.(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제외)
2. 선정된 기업 및 채용된 청년은 해당 지자체(모집 시군)에 주소(주민등록)를 유지하여야 하며 타 지역일 경우 선정일로부터 1개월 내 이전하여야 한다.
3.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참여신청을 한 경우에도 선정평가 심사 및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탈락될 수 있다.
4. 인건비는 매월 지원하며, 중도 퇴사한 경우 근무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한다. ※ 지원금 × 근무일수 ÷ 해당 월의 일수
5. 인건비 청구시 제출서류
- 참여기업 : 근무상황부, 급여이체 내역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인건비 입금통장(기업체) 사본
- 참여청년 :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
6. 참여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다만, 참여청년의 자진퇴사 및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제외한다.
7. 참여청년이 취업한 참여기업이 청년의 직전 근무기업과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채용일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8. 참여기업이 부적격 및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인건비를 반환 조치한다.
9.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고 및 지원제외를 조치한다.
○ 경고
- 참여기업 또는 청년이 수행기관 주관 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 참여기업 또는 청년이 특별한 사유 없이 모집 시군에 주소(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지원제외
- 참여기업이 참여청년을 타당한 이유 없이 퇴사시킨 경우
- 경고조치를 2회 받은 경우
- 참여기업의 인건비 부정수급, 사회통념상 지원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지침 위반 등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여사업장 또는 청년이 주소(주민등록) 이전을 통지받고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대체 참여청년을 30일 이내 채용하지 못한 기업
- 참여 청년의 중도 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4회 발생시 제외)
● 도내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층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9. 8.(수) ~ 21. 10. 7.(목) 18:00 까지
● 지원기간 : 지원시작일로부터 2년간
※ 예산사정에 따라 조기종료 가능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gnjobs.kr/) 온라인 접수
● 지원대상 : 참여기업 모집공고 이후 만 39세 이하 청년(2021.1.1. 기준)을 공개채용하고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문 의 처 : 경남경제진흥원 스타트업팀 055-230-2932(접수방법 문의)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055-330-2739
3.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 월 200만원
※ 기업이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기업청구에 따라 인건비 지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하며, 인건비의 10%는 기업 부담
4. 유의사항
●1. 채용된 청년의 급여는 4대 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퇴직금 등 공제 후 실수령액이 2백만원 이상이어야 한다.(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제외)
2. 선정된 기업 및 채용된 청년은 해당 지자체(모집 시군)에 주소(주민등록)를 유지하여야 하며 타 지역일 경우 선정일로부터 1개월 내 이전하여야 한다.
3.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참여신청을 한 경우에도 선정평가 심사 및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탈락될 수 있다.
4. 인건비는 매월 지원하며, 중도 퇴사한 경우 근무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한다. ※ 지원금 × 근무일수 ÷ 해당 월의 일수
5. 인건비 청구시 제출서류
- 참여기업 : 근무상황부, 급여이체 내역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인건비 입금통장(기업체) 사본
- 참여청년 :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
6. 참여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다만, 참여청년의 자진퇴사 및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제외한다.
7. 참여청년이 취업한 참여기업이 청년의 직전 근무기업과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채용일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8. 참여기업이 부적격 및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인건비를 반환 조치한다.
9.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고 및 지원제외를 조치한다.
○ 경고
- 참여기업 또는 청년이 수행기관 주관 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 참여기업 또는 청년이 특별한 사유 없이 모집 시군에 주소(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지원제외
- 참여기업이 참여청년을 타당한 이유 없이 퇴사시킨 경우
- 경고조치를 2회 받은 경우
- 참여기업의 인건비 부정수급, 사회통념상 지원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지침 위반 등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여사업장 또는 청년이 주소(주민등록) 이전을 통지받고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대체 참여청년을 30일 이내 채용하지 못한 기업
- 참여 청년의 중도 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4회 발생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