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어업인 27. 「2021년 스마트 경영실습 임대농장」임차인 모집 안내
사업대상 | 청년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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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임차인 모집 |
본문
1. 개요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시설 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
2. 신청방법
● 공고기한 : 2021. 10. 1. ∼ 2021. 10. 22.(22일)
신청기한 : 2021. 10. 22. 18:00까지
● 접 수 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55-350-4014)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참 본인 직접방문 접수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 위 치 : 김해시 화목동 1913(화목동 맑은물 순환센터 인근부지)
●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갱신불가)
● 운영시기 : ‘22. 4월부터(예정)
3. 지원내용
● 임대면적 : 스마트 온실 2동(2,400㎡) ※ 1,200㎡/동
● 임 대 료 : 주변시세의 50% 이내
● 시설현황 : 스마트 비닐온실(양액재배시설, 내재형 온실 규격, 생육환경 유지관리, 환경정보 장비, 자동원격 환경 관리 등 설치)
4. 유의사항
● 시설임차인은 임차기간 동안 해당시설의 관리 책임
● 연간 영농교육 이수시간 준수(1년차 136시간, 2년차 116시간, 3년차 116시간 이상)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자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은 기준시간을 50%로 완화
● 재해보험,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 사업대상자는 주 생산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가입기간 내에 재해보험 의무 가입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이 조성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당해연도 내 자조금을 의무 가입
●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 분기별 제출
● 실습중 전업적 영농 유지(타산업 종사 금지)
● 스마트팜 온실의 경우 농식품부(농정원)의 환경정보, 생육정보 수집 시 적극 협조
● 의무사항 미준수 시 제재
- 임차인이 위 ②, ③항을 1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2회 위반 할 경우 임대료를 전년도 산정금액에서 50%를 가산하고, ②, ③항을 2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4회 위반 할 경우 임대료를 주변시세로 변경할 수 있음
- ⑤항을 위반 할 경우 그 시점부터 임차 종료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시설 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
2. 신청방법
● 공고기한 : 2021. 10. 1. ∼ 2021. 10. 22.(22일)
신청기한 : 2021. 10. 22. 18:00까지
● 접 수 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55-350-4014)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참 본인 직접방문 접수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 위 치 : 김해시 화목동 1913(화목동 맑은물 순환센터 인근부지)
●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갱신불가)
● 운영시기 : ‘22. 4월부터(예정)
3. 지원내용
● 임대면적 : 스마트 온실 2동(2,400㎡) ※ 1,200㎡/동
● 임 대 료 : 주변시세의 50% 이내
● 시설현황 : 스마트 비닐온실(양액재배시설, 내재형 온실 규격, 생육환경 유지관리, 환경정보 장비, 자동원격 환경 관리 등 설치)
4. 유의사항
● 시설임차인은 임차기간 동안 해당시설의 관리 책임
● 연간 영농교육 이수시간 준수(1년차 136시간, 2년차 116시간, 3년차 116시간 이상)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자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은 기준시간을 50%로 완화
● 재해보험,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 사업대상자는 주 생산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가입기간 내에 재해보험 의무 가입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이 조성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당해연도 내 자조금을 의무 가입
●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 분기별 제출
● 실습중 전업적 영농 유지(타산업 종사 금지)
● 스마트팜 온실의 경우 농식품부(농정원)의 환경정보, 생육정보 수집 시 적극 협조
● 의무사항 미준수 시 제재
- 임차인이 위 ②, ③항을 1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2회 위반 할 경우 임대료를 전년도 산정금액에서 50%를 가산하고, ②, ③항을 2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4회 위반 할 경우 임대료를 주변시세로 변경할 수 있음
- ⑤항을 위반 할 경우 그 시점부터 임차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