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2022년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대상자 공모 > 정책사업

본문 바로가기

TODAY 581

TOTAL 280,388


정책사업

청년 농어업인 28. 2022년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대상자 공모

사업대상 청년 농업인
주요내용 육성사업

본문

1. 개요

● 청년농업인의 신기술, 아이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영농정착 성공모델 마련으로 지속가능 농업·농촌 발전 비전 제시

● 청년 농창업 성공모델 발굴·확산으로 청년층의 영농 조기정착 및 농촌유입 유도

2. 신청방법

● 접 수 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업인교육팀

● 사업기간 : 2022. 1~12월(※ 대상자 선정 : 2021. 10~11월)

●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40세 미만 독립경영 청년농업인으로 영농경력 2년 이상
      (2020. 1. 1.까지 경영체(경영주) 등록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 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2년1월1일~2004년12월31일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공모접수 : 2021. 10. 7. ~ 27.

3. 지원내용

● - 경종, 시설원예, 과수, 농가공, 6차산업, 스마트팜 등 다양한 영농분야에서 새로 개발된 신기술을 영농현장에 시범 적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지원
      - 청년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축적·검증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영농기반 시설 및 장비 구축 지원

4. 유의사항

● 당초 신청한 사업계획 또는 선정 후 컨설팅을 통해 보완된 사업계획으로 사업추진(사업계획 임의변경 금지)

● 사업비(민간자본보조)는 다양한 영농분야에서 새로 개발된 신기술을 영농현장에 시범 적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지원이나, 청년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축적·검증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영농기반 시설 및 장비 구축 지원 등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
* 단순 농기계·기계·장비 및 단순시설(퇴비사, 저온창고 등), 소모성 자제 구입 등 지원 불가
* 사업비 지원전 사업대상자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변경한 후 사업비를 지원

● 사업자 변경은 공모에 의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자연재해, 사망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 해당 시군의 검토를 거친 후 변경승인 요청 가능[별지 제5호 서식]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1회에 한해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 금액 비율에 따라 도원 변경 승인 요청 가능
  - 변경금액이 총사업비의 20% 이상이면 도농업기술원에 변경승인 요청을 하고, 20% 미만이면 해당 시군기술센터에서 변경승인을 하고 도농업기술원으로 통보할 것
담당자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업인교육팀

[50914]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365
TEL : 055-321-7889 | 070-4922-7868
EMAIL : gimhaeyouthdaom@gmail.com
운영시간 : 화~일 오전 10:00 ~ 오후 09:00 (월요일, 공휴일 휴무)
대관시간 : 화~일 오전 10:30 ~ 오후 08:30 (월요일, 공휴일 휴무)

Copyright © gimhaeyou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