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대상 | 만19세~3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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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본문
0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 개요
●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의 주거급여 지급
2. 신청방법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2021년 ~ 상시
● 만 19세 ~ 30세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퍼센트 이하인 가구내 20대 미혼자녀
●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신청가능
3. 지원내용
● 대상자 선정 시 매월 지정계좌로 입금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유의사항 ※
● 사용대차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는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개요
●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의 주거급여 지급
2. 신청방법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2021년 ~ 상시
● 만 19세 ~ 30세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퍼센트 이하인 가구내 20대 미혼자녀
●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신청가능
3. 지원내용
● 대상자 선정 시 매월 지정계좌로 입금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유의사항 ※
● 사용대차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는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