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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주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대상 만19세~30세
주요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문

0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 개요

●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의 주거급여 지급

2. 신청방법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2021년 ~ 상시

● 만 19세 ~ 30세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퍼센트 이하인 가구내 20대 미혼자녀

●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신청가능

3. 지원내용

● 대상자 선정 시 매월 지정계좌로 입금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유의사항 ※

● 사용대차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는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50914]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365
TEL : 055-321-7889 | 070-4922-7868
EMAIL : gimhaeyouthdaom@gmail.com
운영시간 : 화~일 오전 10:00 ~ 오후 09:00 (월요일, 공휴일 휴무)
대관시간 : 화~일 오전 10:30 ~ 오후 08:30 (월요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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