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김해동상시장 청년몰 청년상인 추가 모집 공고 > 정책사업

본문 바로가기

TODAY 436

TOTAL 290,118


정책사업

취창업 31. 김해동상시장 청년몰 청년상인 추가 모집 공고

사업대상 청년상인
주요내용 청년몰 입점 기업 모집

본문

31. 김해동상시장 청년몰 청년상인 추가 모집 공고

1. 개요

● 김해동상시장 내에 위치한 김해동상시장 청년몰 빈 점포에 대하여 입점을 희망하는 청년상인들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창업 희망 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21. 11. 15(월) ~ 11. 29(월) 18:00

●모집인원 : 5명
  - 2층(요 식 업 : 4개) : 203호, 206호, 207호, 208호
  - 3층(도·소매업 : 1개) : 309호

● 공고일 기준 관내 주소지를 둔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단,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어도  폐업신고 등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면 신청가능)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방  문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역경제과(행복민원청사 4층) 
    - 온라인 : hj7180@korea.kr(메일제목 : 김해동상시장 청년몰입점 지원자_홍길동)

● 제출서류
    - 필수 : 입점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 선택 : 자격·경력관련 서류(교육 이수증 포함)

● 문의사항 : 김해시청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 (055-330-3467, 330-3438)

3. 지원내용

●  면적(㎡)당 사용료 22,000원

4. 유의사항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된 대상자는 개별 통지함 (단,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청년몰 모집 최종 선정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몰 관련 제반규정 및 자치 규약을 준수해야 함

● 청년몰 관련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영업폐쇄 및 사용수익 허가 취소 조치 될 수 있음

● 점포 입점자는 창업 후 시장 상인회 및 청년몰협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해당시장 상인회의 규정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점포 전용면적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및 시설은 개인이 설치하여야 하며 전용 및 공유면적(시 부담 공용관리비 제외)에 대한 관리비는 청년상인이 부담하여야 함

● 사용료,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은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함

● 별도의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입점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 보장 책임이 없으므로 지원자는 반드시 모집 조건과 현장 확인 및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람

● 청년몰 입점 희망 점포는 모집 업종에 맞게 선택하여야 함.
담당자 김해시청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 (055-330-3467, 330-3438)

[50914]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365
TEL : 055-321-7889 | 070-4922-7868
EMAIL : gimhaeyouthdaom@gmail.com
운영시간 : 화~일 오전 10:00 ~ 오후 09:00 (월요일, 공휴일 휴무)
대관시간 : 화~일 오전 10:30 ~ 오후 08:30 (월요일, 공휴일 휴무)

Copyright © gimhaeyou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