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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31. 김해동상시장 청년몰 청년상인 추가 모집 공고

사업대상 청년상인
주요내용 청년몰 입점 기업 모집

본문

31. 김해동상시장 청년몰 청년상인 추가 모집 공고

1. 개요

● 김해동상시장 내에 위치한 김해동상시장 청년몰 빈 점포에 대하여 입점을 희망하는 청년상인들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창업 희망 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21. 11. 15(월) ~ 11. 29(월) 18:00

●모집인원 : 5명
  - 2층(요 식 업 : 4개) : 203호, 206호, 207호, 208호
  - 3층(도·소매업 : 1개) : 309호

● 공고일 기준 관내 주소지를 둔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단,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어도  폐업신고 등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면 신청가능)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방  문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역경제과(행복민원청사 4층) 
    - 온라인 : hj7180@korea.kr(메일제목 : 김해동상시장 청년몰입점 지원자_홍길동)

● 제출서류
    - 필수 : 입점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 선택 : 자격·경력관련 서류(교육 이수증 포함)

● 문의사항 : 김해시청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 (055-330-3467, 330-3438)

3. 지원내용

●  면적(㎡)당 사용료 22,000원

4. 유의사항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된 대상자는 개별 통지함 (단,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청년몰 모집 최종 선정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몰 관련 제반규정 및 자치 규약을 준수해야 함

● 청년몰 관련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영업폐쇄 및 사용수익 허가 취소 조치 될 수 있음

● 점포 입점자는 창업 후 시장 상인회 및 청년몰협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해당시장 상인회의 규정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점포 전용면적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및 시설은 개인이 설치하여야 하며 전용 및 공유면적(시 부담 공용관리비 제외)에 대한 관리비는 청년상인이 부담하여야 함

● 사용료,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은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함

● 별도의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입점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 보장 책임이 없으므로 지원자는 반드시 모집 조건과 현장 확인 및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람

● 청년몰 입점 희망 점포는 모집 업종에 맞게 선택하여야 함.
담당자 김해시청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 (055-330-3467, 330-3438)

사이트 정보

김해청년센터 │ [50914]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365
TEL : 055-321-7889 | 070-4922-7868 │ gimhaeyouthda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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