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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33. 2022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업대상 청년,신혼부부
주요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본문

안녕하십니까 김해청년다옴 입니다 :)

우리 김해시에서 『2022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gimhae.go.kr/03360/00023/00029.web?amode=view¬_ancmt_mgt_no=73155§ion=00029)
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 28. ~ 2022. 12. 31.(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2억원이하임대차계약체결한 무주택청년*·신혼부부**
  *청년 : 만19세 ~ 만39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신혼부부:나이무관,혼인기간7년이내(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 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 지원조건
  - 김해시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21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1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일기준:΄22.1월~΄22.12월(보증갱신일포함)
    ·보증기관별 보증료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확인 후 가입한 자
  ※ 보증가입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2. 지원제외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서류
(https://www.gimhae.go.kr/03360/00023/00029.web?amode=view¬_ancmt_mgt_no=73155§ion=00029) 공고문 참고

4.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서 순차적 지원
  ❍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5.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방법등으로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지원금회수조치합니다.
  ❍ 보증료를 지원 받은 자 중에서 연말정산 등에서 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담당자 공동주택과(055.330.4313)

사이트 정보

김해청년센터 │ [50914]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365
TEL : 055-321-7889 | 070-4922-7868 │ gimhaeyouthda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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