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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35.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사업대상 김해 청년
주요내용 월세 지원

본문

안녕하십니까 김해청년다옴 입니다 :)


우리 김해시에서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gimhae.go.kr/03360/00023/00029.web?amode=view¬_ancmt_mgt_no=74067§ion=00029)
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김해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2월 ~ 11월(10개월)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익 월에 납부 내역 확인 후 개인 별 지급

2. 모집개요

  ● 지원대상 : 김해 시에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 세대 주가 청년인 가구
                      (공고일 기준. 1982.4.26. ~ 2003.4.25.생)

  ●  모집기간 : 2022. 5. 2.(화) ~ 5. 11.(수)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2. 5. 2.(화) ~ 5. 11.(수)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김해시 누리집(www.gimhae.go.kr)고시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온라인 접수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오프라인 접수 : 김해시청 방문접수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4층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방문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4. 지원혜택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10개월, 연 최대 150만원)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 관리비 제외

5. 문의처

  ● 문 의 처
      -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담당(☎055-330-2735)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 통보 및 지원 제외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 증빙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매월 10일까지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서식4)를 제출
    ‣ 지원중지 사유 발생 시 ‘참여 중지 신청서’(서식5)를 제출
    ‣ 사업선정 후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 대상자 선정 이후 제외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청년주거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www.gimhae.go.kr)에 공고하겠습니다.
담당자 청년정책담당(055.330.2735)

사이트 정보

김해청년센터 │ [50914]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365
TEL : 055-321-7889 | 070-4922-7868 │ gimhaeyouthdaom@gmail.com
FAX : 055-313-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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