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청년 우대형 저축통장
사업대상 | 저소득 무주택 청년 |
---|---|
주요내용 | 저축,청약 |
본문
03. 청년 우대형 저축통장
1. 개요
●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지원을 위해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2. 신청방법
● 문의처 1566-9009
● 만 19세 ~ 29세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인정)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해야함)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신청가능
3. 지원내용
● 금리우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1. 개요
●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지원을 위해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2. 신청방법
● 문의처 1566-9009
● 만 19세 ~ 29세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인정)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해야함)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신청가능
3. 지원내용
● 금리우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