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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 카페 2호점 운영사업자 모집 >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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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일자리 김해시 청년 카페 2호점 운영사업자 모집

사업대상 김해시 청년
주요내용 김해시 청년 카페 2호점 운영사업자 모집

본문

안녕하세요 ╰(*°▽°*)╯

청년어울림센터 Station - G 장유에서 김해청년들을 위한 유익한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김해시 청년 카페 2호점 운영사업자 모집

✨ 지원기간 ​: 2024년 08월 05일 ~ 2024년 08월 22일

✨ 지원내용

○ 소 재 지 : 김해시 부곡로 57, 장유다누림센터

○ 위치/규모 : 4층 카페라운지 / 15㎡

○ 사 용 료 : 연간 760,678원,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별도

○ 허가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운영시간 : 09:00 ~ 18:00 (월~금) ※ 장유다누림센터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권고사항 : 계약기간 중 관내 청년 2명 이상 채용 권고(주소지 : 김해시 내)

○ 기 타 : 집기구입 및 인테리어 비용 본인부담

○ 허가조건 : 허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입주 및 영업 시작할 것

✨신청방법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일 것

2) 나 이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1984. 8. 6. ~ 2005. 8. 5)

3)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4) 미취업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 30시간 미만 근무여부 증명하여야 함

5)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공고일 기준 전월(7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자격요건 관련 유의사항

1) 미취업 기준은 근로계약서에 주 30시간 미만 근무 명시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총 근무시간을 4로 나눈 평균값이 30시간 미만이어야 함

2) 월 급여 1,782,892원(2024년 경상남도 생활임금(시급 11,356원 기준 주 30시간 근로시, 주휴수당 포함) 미만이어야 함

모집방법 : 공개모집(市누리집 공고문 게재)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접수장소 : 김해시청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본관청사 4층

- 문 의 : ☎ 055) 330-2904

✨제출서류

①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1부.【서식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 가족관계증명 상 신청 가구원 성명 기재, 서명 후 제출(가구원수 산정 방법 참조)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 3】

④ 사업계획서 1부.【서식 4】

⑤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미혼 : 부·모 기준(상세)/기혼 : 본인 기준(상세)) 1부.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예시 : 870314-1234560), 붙임 참조

담당자 055-339-7786